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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임대사업자 등록 어떻게 하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8.02 04:52

수정 2014.11.07 13:33


◇임대주택사업=‘건설임대주택사업’(공공건설임대, 민간건설임대)과 ‘매입임대주택사업’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개인자격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사업은 건물을 지어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사업승인을 받지 않는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와 주택을 직접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이다.

민간건설임대는 2∼19가구의 공동주택을 지어야 하고, 매입임대는 최소 2가구 이상 주택을 매입해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임대사업 등록절차=2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매입해 거주지 구청 주택과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시 임대 개시 10일 전까지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신고해야 한다.
단 임대기간 중 임대차 조건을 바꿀 경우 변경 10일 전에 신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유의점=오피스텔로는 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없다. 주거형이라도 상업시설이기 때문. 임대주택사업 대상은 아파트, 다가구·연립주택, 다가구 단독주택이다.
또 다가구는 건축법상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전체가구수가 1가구로 인정.

임대주택 취득 후 18평 이하의 공통주택은 취득한 날(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 받는다.

/joosik@fnnewscom 김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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