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유럽연합집행위 한국산 PET칩 덤핑 무혐의 판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8.02 04:52

수정 2014.11.07 13:32


유럽연합(EU) 집행위는 석유화학제품으로 콜라병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한국산 PET 칩에 대한 덤핑 혐의조사 결과, 지난 1일 무혐의판정을 내렸다고 외교통상부가 2일 발표했다.

덤핑 혐의로 피소된 국내 PET 칩 제조업체는 고합을 비롯해 대한화섬, 동국, 삼양사, SK케미칼, 효성, 새한, 호남석유 등 8개 업체다.

이들 업체는 EU에 지난해 7800만달러어치, 지난 98년 1억2300만달러의 PET 칩을 수출했다.

EU 집행위는 조사결과 보조금 마진이 0.04∼0.46%로 1% 미만의 ‘미소마진’에 해당돼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PET 칩은 덤핑 혐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종결됐고 EU 업계가 EU 집행위의 결과에 불복해 추가 제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외교부는 내다봤다.
또 호주 관세청도 한국산 석유화학 제품인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LLDPE)에 대한 덤핑 조사결과 지난 1일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EU의 PET 칩 제조업체들은 작년 9월 한국산 PET 칩에 대해 덤핑 혐의로 제소했으며 EU와 한국 정부는 사전협의를 거쳐 지난 2월 현지 실사 작업을 벌였었다.

/ sooyeon@fnnews.com 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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