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中 어업협정의 의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8.03 04:52

수정 2014.11.07 13:31


한·중 어업협정이 98년 11월 가서명 후 3일 정식으로 서명됐다.이 협정은 배타적경제수역 자체에 거부감을 갖고 있던 중국과의 입장 차이로 가서명까지 5년이 걸렸고 그후 양쯔강하구 조업문제로 지루하게 끌어 왔다.협정의 정식타결이 만시지탄은 있지만 서해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양국이 인류의 미래 공동자원인 바다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이제 유엔 해양법 체제에 걸맞게 우리의 배타적 수역으로 확보된 서·남해 어장의 어족자원 보호와 최적이용을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가서명 이후 핵심쟁점을 다룬 협상에서 한국어선은 양쯔강하구에서 2년간 철수유예를 받은 데 비해 중국 측은 서해 5도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협정발효 이후 조업을 금지하도록 했다.한국 어선은 양쯔강하구에서 2년간 단계적으로 조업규모를 줄여 가고 하절기 3개월간 중국의 휴어제도에 맞춰 조업을 중단해야 한다.그러나 한국어선 철수 후에도 양쯔강하구에 어족자원이 회복되면 한국어선이 재입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번 협상으로 중국은 양쯔강하구를 보호하게 되었다는 명분을 챙겼고 우리는 중국어선의 집단조업으로 인한 어족자원의 황폐화를 막고 상당한 어획량을 확보하게 되어 실리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협정은 국회비준 등의 후속절차와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입어조건에 대한 실무협상을 11월까지 끝내야 내년 초에 실시할 수 있어 실무차원의 계획적이고 차질없는 준비가 필요하다.따라서 신 해양시대의 여건변화에 맞춰 수산자원의 지속적 개발이라는 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어업협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방 관할구역에 입어하는 어선척수,어획량을 결정하는 실무협상에서는 우리측의 5배에 달하는 중국 측의 요구를 적정 선에서 제한해야 하고 협정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될 어업인에 대한 보상도 적절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또한 앞으로 넓어진 바다영토를 지켜 나가고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경찰의 인력을 보강하고 경비정 등 장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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