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관세 반환청구기간 1년 연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8.04 04:53

수정 2014.11.07 13:30


내년부터 관세를 지나치게 많이 낸 경우 세관에 이를 바로잡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정(更正) 청구기간이 지금의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그러나 관세를 체납했을 때 물어야 하는 가산금은 지금보다 3배로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재경부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경정청구 기간을 확대했으며 과다납부가 인정되면 환급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고 이어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체납을 막기 위해 가산금 제도를 강화해 납부기한을 처음 1개월을 넘길 때 체납 관세액의 5%를 물리고 2개월부터는 월 1.2%씩, 60개월까지 부과하되 최고 75.8%까지 늘렸다.지금은 가산세가 최고 2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 장기 체납자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관세포탈 혐의 등에 대한 세무조사때 해당 납세자에게 미리 알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해 납세자에게 고지하기로 했다.
또 부과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도록 한 관세부과 제척기간(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관세포탈은 5년)을 국세심판원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기한에 관계없이 환급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세관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세구역 보관기간(6월∼2년)이 지난 물품은 인터넷을 통해 경매할 수 있도록 했다.또 남북한 교류활성화에 대비해 판문점 등 남북한 경계지역을 통한 육상수송은 도착과 출발 때 세관장에게 보고하고 적재물품과 여객명부를 제출하도록 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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