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 제출된 사업승인 신청이 수도권 난개발 억제를 위해 대부분 반려된다.
6일 용인시에 따르면 현재 계류중인 아파트 사업승인 신청 가운데 건축예정지가 준농림지이거나 준농림지를 포함한 혼합지역인 경우 모두 승인을 내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용인시에 계류중인 준농림지 관련 아파트 사업 승인 신청은 28건에 2만2000여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이다.
용인시 도시과 관계자는 “지난달 아파트 건축용지 확보를 위해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추가물량을 경기도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업승인을 내준다 하더라도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해 사업승인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해 토지 수급 물량이 확보되지 않은 준농림지에 대해서는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반려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며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식 금호산업 주택영업팀 차장은 “지난달 시 관계부서와 사업 승인에 대한 협의를 모두 마친 상태”라며 “시의 입장이 확고하다면 땅을 놀릴 수밖에 없으니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금호산업은 용인시 구성면 보정리의 준농림지 5000여평에 148가구를 지을 계획으로 아파트 사업 승인 신청을 한 상태다.
용인시는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도시지역안에 땅을 확보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건축법 규정을 철저히 적용,학교용지나 도로 확보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 난개발의 우려가 있을 경우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 hanuli@fnnews.com 신선종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