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현대·삼성일가 계좌추적…국세청, 변칙증여 일부포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8.13 04:55

수정 2014.11.07 13:22


현대·삼성 등 주요그룹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진행중인 국세청이 이들 오너일가의 변칙증여 혐의를 일부 포착,정밀 금융계좌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의 재벌 오너일가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은 오는 16일 착수예정인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맞물려 재벌개혁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착수한 주요 재벌그룹에 대한 주식이동조사가 금융계좌 추적으로 확대되면서 조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주요그룹에 대한 주식이동조사가 지난 5년간 누락돼 광범위하게 진행중이며 이와 별도로 주요 계열사에 대한 정기 법인세조사를 실시중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그룹에서 최근 수년간 집중적인 2세 승계가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합법을 가장한 탈세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들 그룹을 대상으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탈세를 중점조사하고 있으며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정한 평가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를 정밀파악중이다.비상장주식의 경우 현행 세법이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정도가 낮아 과세로 연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국세청은 주식양수의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의 주식양수는 회사자금을 이용한 명의신탁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은 주식 등을 저가로 증여한 뒤 우량기업과의 합병이나 집중 자금지원을 통해 주가를 올려 2세에게 사실상 부를 변칙증여하는 사례가 재벌그룹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사회지도층에 대한 납세도의 검증차원에서 세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에서 추징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 bidangil@fnnews.com 황복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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