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가 발표한 자동차 계열분리안은 공정거래법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신청하는대로 승인해주겠다는 입장을 13일 밝혔다.공정위 강대형 독점국장은 “정주영 전명예회장의 지분 9.1% 가운데 6.1%를 채권단에 매각하는 안은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국장은 “그동안 채권단을 통해 정 전명예회장의 지분을 매각해 계열분리 요건인 동일인 지분을 3%로 낮추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전달했었다”며 “현대가 이를 수용했고 다른 계열사와의 채무보증이나 임원 겸임 등 결격 사유가 없기 때문에 지분 매각 직후 계열분리를 신청하면 1주일안에 승인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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