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인 지역의 국도와 지방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에 설치되는 가스충전소는 5㎞이상의 이격거리를 둬야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가스충전소의 이격거리를 주유소(2㎞)보다 대폭 강화한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관리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즉각 시행에 들어가도록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그린벨트 지역에 가스충전소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구역을 훼손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특히 면적기준도 1000평(3300㎡) 이하로 제한됐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가 그린벨트지역 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반드시 편도방향으로 5㎞이상의 이격거리를 둔 경우에 한해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은 특히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자격을 원칙상 그린벨트 구역지정 당시의 거주자로 제한하되,도심지의 위험물인 기존의 가스충전소를 그린벨트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럴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100%의 훼손부담금이 부과되도록 했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가스충전소의 경우 폭발 등 위험성이 내재돼 있다고 판단,통상 2㎞이상의 이격거리가 적용되는 주유소와 달리 5㎞ 이상의 이격거리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 joosik@fnnews.com 김주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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