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11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생산성 향상,공해방지시설투자 등에 대한 현행 ‘세제지원 감면’ 방안을 축소하기 위한 정부의 개정안을 철회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기협중앙회는 정부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법인세 20% 감면 내용을 골자로 한 ‘중기 특별세액 감면안’과 인력 급여의 3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중소자본재산업의 현장인력 소득공제안’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기 위한 정부개정안을 현행 그대로 유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투자세액공제율 축소안 및 기술개발준비금손금산입한도 축소안 등 중소기업에 유리한 세제지원 방안을 모두 개선하려는 정부 개정안을 현행체제로 지속해줄 것을 건의했다.
/박찬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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