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한국은행 금융감독기능 강화필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8.18 04:56

수정 2014.11.07 13:16


중앙은행의 감독기능을 높이기 위해 한국은행에 주어진 금융기관 검사권을 강화하고 한은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관치금융의 폐단을 없애려면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원 내부조직으로 흡수,민간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홍범 경상대 교수는 한은간행물인 ‘금융시스템 리뷰’ 최근호에서 기고를 통해 한은에 금융기관 상시 감시 및 일부 규제기능을 부여해서라도 감독권한을 독일 중앙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 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또 한국은행법의 목적조항에 금융안정 책무는 생략한 채 통화안정 책무만을 명시함로써 한은을 금융관련 정보의 흐름에서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처럼 금융감독 기능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분리된 독일?^영국과 비교하더라도 한은의 정보 소외현상은 심각하며 이는 중앙은행 고유기능인 통화정책 및 최종대부자 기능 수행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한은법의 목적조항을 손질,금융안정을 명시하고 영국의 경우를 거울삼아 감독관련기관간 정보공유와 역할분담내용을 법률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관치금융을 뿌리뽑으려면 금감위를 금감원 내부의결기구로 흡수시켜 민간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 kschang@fnnews.com 장경순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