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장애인전용보험상품이 도입된다.
지난 20일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21일 열릴 당·정협의에서 그동안 장애인들의 숙원이었던 장애인전용보험상품을 도입하는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장애인전용보험상품 도입이 결정되는 대로 관련세법(소득세법) 등을 가을 정기국회에서 개정,2001년부터 상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장애인협회 등에서는 꾸준히 복지차원에서 장애인 전용보험상품의 도입을 요구해왔으나 계약자에 대한 혜택이 없는데다 위험률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이 상품 판매를 기피해왔다.
정부는 장애인전용보험상품 계약자에 대해 일반계약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소득공제혜택을 줘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현재 일반 보험계약자의 경우 보장성보험 가입자에게는 연 70만원,보험,은행,신탁의 개인연금가입자에게는 연 72만원(불입액의 40% 범위내)까지 소득세공제혜택을 주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일본이 사회복지차원에서 장애인전용보험상품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미국은 위험률에따라 보험료를 많이 받는 형태로 장애인보험상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지난 4월부터 보험요율이 자율화된데다 틈새시장 공략이나 회사이미지 제고를 위해 수익률이 일반보험상품에 비해 낮더라도 장애인보험상품 판매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djhwang@fnnews.com 황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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