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대한항공 자격변경 전산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8.23 04:58

수정 2014.11.07 13:13


대한항공은 ‘항공기 자격변경 업무’를 완전 전산화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항공기 자격변경이란 관세법 54조에 따라 국제선으로 입항한 항공기가 국내선으로 운항하거나,국내선으로 입항한 항공기가 국제선으로 입항시 자격을 바꿔주는 절차를 말한다.
대한항공은 “자격변경은 해당편 발생시 항공사가 필수적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불이행시는 관세법 제48조에 따라 건당 200만원의 벌금 등 법적 제재를 받는다”며 “그동안 자격변경 업무는 일일이 관련서류를 작성해 해당항공기 출발 30분전까지 담당직원이 세관당국에 접수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랐다”고 말했다.
대항항공은 지난해 4월부터 추진해온 전산화 작업이 끝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자격변경 신청을 접수하고 승인을 받게 돼 인력 및 경비절감과 업무부담해소 효과를 거두게 됐다.대한항공은 부산·제주 등 항공기 자격변증 사항이 발생하는 공항에서도 대세관 업무개선 등 같은 효과를 얻게 됐다고 덧붙였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