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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거래도 활성화 방침…'코스닥 살리기' 비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8.24 04:58

수정 2014.11.07 13:11


정부가 코스닥시장에 대해서도 ‘신용투자’를 허용키로 한 것은 이 시장의 급락을 그대로 방치하지만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고심끝에 나온 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이 바로 ‘신용투자 허용’이다.그도 그럴것이 올들어 코스닥시장은 침체에 침체를 거듭,급기야 지수 100을 위협하는 벼랑끝 상황에까지 몰려있다.
정부는 코스닥시장 활성화와 관련,그동안 여러가지 방안을 은밀히 모색해 왔다. 그러나 뚜렷한 대안이 없어 속앓이만 거듭해 왔다.자주 거론되는 대책이라야 코스닥 등록주식에 대한 자사주매입한도 확대 및 연기금의 코스닥투자유인 등이 고작이었다.또 이정도의 대책만으론 악화될대로 악화된 코스닥시장의 수급불균형 현상을 치유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상황이 이쯤되다보니 증시일각에선 신규등록을 억제해 수급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신규등록억제 요구만큼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다.신규등록을 규제할 경우 부작용만 더 초래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와관련,금감원 관계자는 “벤처기업의 코스닥등록요건을 더 강화하는 것은 현정부의 벤처기업 및 정보기술산업(IT) 육성의지에 전면 배치될 뿐 아니라 시장규제 완화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시장이 어렵더라도 코스닥등록관련 규제는 필요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등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더욱 완화돼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그동안 코스닥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했는데도 코스닥위원회나 증권업협회가 근거에도 없는 규정을 들추며 코스닥등록 희망기업들의 제도권시장 진입을 막아왔다”며 “일단 기본요건만 맞추면 일단 코스닥시장 등록을 허용한뒤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자동 퇴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런 점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코스닥시장에 대한 신용투자 허용방침’은 이제 시간문제로 남아있다.이미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신용공여대상 범위를 코스닥시장에까지 확대하기 위한 실태점검에 착수했다.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원 등 관계당국간 의견조율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정부는 또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 투자를 하는 ‘대주거래(주식을 빌려서 비싼값에 판 후 다시 주식을 싼 값에 사서 갚는 투자법)’도 활성화할 방침이다.코스닥 주식의 신용매입 허용과 대주거래는 시장활성화의 동전의 양면인 셈이다.

또한 이는 정부의 벤처기업 또는 정보기술산업 육성의지와도 맥을 같이한다.

증권전문가들은 정부가 코스닥시장에 신용투자를 허용할 경우 거래가 활성화할 것은 분명하다고 입을 모은다.이들은 그러나 그 효과가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한다.올들어 증시침체국면이 지속되고 증권사들의 유동성상황이 악화되면서 거래소 상장종목들에 대한 신용공여규모가 대폭 줄어든 것이 이같은 진단의 배경이다.실제로 최근 금감원이 거래소 상장종목들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증권사들이 신용투자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이는 추세에 있고 신용투자를 원하는 고객수도 격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 fncws@fnnews.com 최원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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