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생보사인 삼신올스테이트생명보험이 지급여력부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의 최고단계인 경영개선(증자) 명령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지급여력비율이 마이너스 1414%(부족액 587억원)인 삼신생명에 대해 오는 11월말까지 증자를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신생명은 2개월 이내에 지급여력비율 100%를 충족할 수 있는 내용의 경영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금감위로부터 정상화계획을 승인받지 못하면 강제 합병·매각 또는 퇴출된다.
정상화계획에는 자본금증액은 물론 점포 통폐합·인력 및 조직축소·사업비축소 등이 포함돼야 하며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 끌어올릴때까지 신규 투자·신규 업무진출·신규 출자 등이 금지된다.
삼신생명은 자본금이 500억원이며 미국 보험사인 올스테이트가 50%,김경엽 사장이 12%,한화증권이 10%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올스테이트측이 지분철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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