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비닐 제품에 대해 46%에서 13%에 이르는 덤핑관세를 25일부터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이날 발표했다.
이같은 결정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지난해 4월 16일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비닐에 대해 덤핑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1년4개월 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내려진 것이라고 이 부서는 밝혔다.
대외합작부는 기업별 덤핑 관세가 코오롱 46%, 새한 및 효성 33%, SKC 13%, 기타 한국 기업 46%라고 밝혔다.
대외합작부는 국무원 관련 부서 및 세관총서와 함께 덤핑 규모와 산업피해 정도를 공동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수입업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비닐 수입시 정상 관세에 덤핑 관세를 추가로 중국세관에 납부해야 한다.
/【베이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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