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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부위탁 은행 외국환 거래업무 특별점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8.25 04:58

수정 2014.11.07 13:10


금융감독원은 25일 은행의 외국환거래와 관련한 행정업무에 대해 곧 특별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외환거래를 취급하는 은행들이 기업과 개인들로부터 외환거래법상의 신고접수 업무를 처리하면서 외환거래 사유 등을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지 등이 중점 점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외환자유화 추세에 편승해 불법 외환 유출입이 크게 늘고 있는 한편 국제 불법자금이 기업의 무역대금 결제를 가장해 한국을 자금세탁장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학생에 대한 송금 등 일반인의 해외 송금,기업의 수입대금 지급이나 차입 원리금 상환 등에 대해 은행은 신고서에 기재한 목적대로 송금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면 문책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부실기업주의 불법 외화도피에 대해서도 관계기업들의 무역자금 이동과 연계해 정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외화대출,외화예금,외화지급보증 등 은행의 고유 외환업무는 종합검사때 점검되므로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지방은행 등 전 은행을 대상으로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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