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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형사모펀드 투자한도 확대…의결권 제한 없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8.29 04:59

수정 2014.11.07 13:07


주식형 사모펀드의 동일종목 투자한도가 50%에서 100%로 확대되고 의결권 제한도 배제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29일 “주식형 사모펀드의 동일종목한도를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주 중 결론이 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와함께 재경부도 사모펀드에 대해 의결권 제한을 배제토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방침은 주식형펀드 자금이탈로 자금난을 겪어온 투신권의 자금난 해결과 함께 투신권의 기관투자가 역할 회복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또 재경부가 의결권 제한을 배제할 경우 적대적 M&A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다소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투신업법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서는 의결권 행사주체인 투신사와 투자한 회사가 계열관계에 있을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돼 있다.또 공정거래법상으로는 펀드에서 해당 회사의 주식을 30%이상 또는 최대주주가 될 경우 계열관계가 성립돼 펀드에서 30%이상 또는 최대주주가 될 만큼 주식을 투자할 경우 펀드를 운용하는 투신사와 해당회사가 계열관계가 성립해 의결권이 제한된다.이에 따라 사모펀드를 통해 M&A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 같은 까다로운 규정으로 인해 주식형 사모펀드는 도입 이후 설정이 대한투신의 100억원 단 한 건에 그치는 등 시장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 mkpark@fnnews.com 박만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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