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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銀, 우방협력업체에 2000년 말까지 1000억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8.30 05:00

수정 2014.11.07 13:06


대구은행이 ㈜우방의 부도로 인한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긴급 운전자금을 대출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적극 나섰다.

대구은행은 30일 우방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지역 경제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1500여개 우방 협력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이날부터 올 연말까지 협력업체에 1000억원의 긴급 운전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구은행은 이 자금이 부족할 경우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 한도는 우방에 대한 미회수채권액(어음·계약서 등) 범위안에서 업체당 5억원까지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도 본점의 승인을 받으면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적용금리는 우대금리에 0.5%를 가산한 연 10.25%이며 보증서 담보 대출 등 별도 정해진 금리가 있으면 해당 금리까지 인하해 적용한다.


대구은행은 또 담보가 필요한 대출신청도 설사 여신지원억제 대상 기업이더라도 자금을 지원해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담보가 부족한 협력업체를 위해 신용보증기관의 협조를 얻어 신용보증서 발급이 쉽게 이뤄지도록 도움을 주는 한편 신용상태가 뒤떨어진 업체에도 가급적 신용대출로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대구은행은 이밖에 관급공사와 공공기관의 확정채권도 담보로 인정하는 등 담보범위를 확대하는 특례조치를 시행, 자금난을 겪는 우방 협력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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