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조원에 이르는 대우계열 부실회계 책임과 관련,김우중 전회장을 비롯한 대우전현직 임직원과 공인회계사 등 40여명이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엉터리 감리로 대우 부실을 눈감아준 산동회계법인에 대해선 6개월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인가취소, 고발된 4명의 공인회계사에겐 등록취소, 10명의 회계사에겐 직무정지조치가 각각 내려지고 대우자동차와 대우전자의 감사를 맡았던 안건·안진회계법인은 감사인지정에서 1년간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건용 금감위 부위원장)는 1일 오전 임시회의를 열어 전날 금융감독원 감리위원회에서 넘어온 이같은 내용의 대우그룹 분식회계 조사·감리 결과에 대한 심의를 벌였으나 징계수위를 둘러싼 위원들간의 이견으로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증선위는 다음주중 다시 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40여명의 전현직 임직원과 3개 회계법인들에 대한 징계수위는 다소 가변성을 안고 있으나 징계자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 산하 증선위 위원들중 상당수는 이날 회의에서 고발 또는 수사통보 대상과 회계법인 징계수위와 관련, 정상참작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리위는 이에앞서 대우 분식회계에 연루된 김우중 전회장과 김태구 전 대우차 사장 등 임직원 2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8명을 같은 혐의로 수사통보키로 하는 등의 징계안을 작성,이날 증선위에 상정했다.
대우 계열사의 탈·불법 자금거래는 대외 수출창구였던 ㈜대우와 이 회사 영국현지법인인 BFC(British finance center)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뤄졌으며 그 규모는 무려 22조9000억원에 이른다.
감리위는 회계분식이 가장 심했던 ㈜대우의 외부감사인을 장기간 맡으면서 회계부실을 눈감아준 산동회계법인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설립인가취소조치를 내리기로 했다.또 관련 회계사 4명에 대해선 고발과 함께 등록취소조치하고 혐의내용이 다소 경미한 10명의 회계사에 6개월∼1년6개월의 직무정지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그러나 증선위내에서는 대우 워크아웃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고발·수사통보 대상자를 명백한 혐의가 드러난 인사로 좁히자는 견해와 회계업계의 현실을 고려, 개별회계사는 중징계하되 회계법인까지 문을 닫게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징계수위는 다소 가변적이다.
/ fncws@fnnews.com 최원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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