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불량주택 정비제도 개선과 관련해 7일 경기도 안양시 평촌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제시된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입지여건별 개발방안=새로 제정될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주택기반시설,주민특성 등을 감안해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주택이 모두 불량하고 주거밀도가 ㏊당 100가구 이상이면서 저소득주민 비율이 높은 지역 중 국공유지 또는 민간토지 무단점유 비율이 30% 이상인 지역을 1종 주거환경정비사업지구로 ▲기반시설과 주택이 불량하고 인구밀도(㏊당 100가구 미만) 및 저소득주민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국공유지 또는 민간토지 무단점유율이 30% 미만인 곳은 2종 주거환경정비사업지구로 ▲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공동주택단지나 단독주택단지로 노후화된 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3종 주거환경정비사업지구로각각 지정,관리해야 한다.
1종은 지자체나 공공기관 주도로 전면 철거해 재개발하는 방식을 채택하되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곳은 부분적인 개량도 허용한다.2종 주거환경정비사업지구는 민간이 조합을 결성,철거재개발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양호한 주택이 밀집돼 있는 경우는 개량도 허용한다.3종은 사업추진을 민간자율에 맡겨 철거 및 개량을 허용하고 가급적 리모델링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다.규모가 큰 사업은 지자체나 공기업이 추진하도록 한다.
◇난개발방지=불량주택 정비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에 대해서는 5년 단위로 연간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수립,개발 밀도를 제시하도록 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
◇사업투명성 및 전문성확보=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국공유지 무상양여를 확대하고 도시정비 관련 기금·국민주택기금·국민복지기금 등의 재원을 확대지원 해야 한다.
민간이 조합을 결성,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지자체·주공·협회 등 전문기관의 자문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주거환경정비 관련 민간 컨설팅업의 자격기준을 마련,등록 또는 신고토록 해야 한다.
김경식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장은 “불량주택지 정비제도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며 “이날 제시된 개선안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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