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투자금융 등 유사 금융회사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불법 유사금융회사 식별요령’을 만들어 9일 공개했다.
또 9월말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특정 금융회사가 제도권 금융기관인지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법당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유사금융회사와 관련 20만4779명이 총 1만6848억원의 금전적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나 금감원의 이번 식별요령 소개는 피해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사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법’ 상 부보(보험가입)대상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피해발생시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다음은 금감원이 밝힌 불법 유사금융회사의 유형.
◇금융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외국어 상호 사용=최근 이미지가 나쁜 ‘파이낸스’라는 상호 대신 ‘인베스트먼트’ ’컨설팅’ ‘캐피탈’ ‘투자금융’ ‘엔젤클럽’ 등의 상호를 주로 사용.
◇고금리 또는 높은 확정배당금 지급 약속=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3∼4배 높은 확정금리 및 확정배당금을 약속.
◇투자원금 100% 보장=투자원금을 100% 지급보장해 2000만원까지 원금보장을 받는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오히려 안전하다고 주장.
◇빈번하게 투자설명회 개최=벤처기업투자·온천개발사업·원양어업사업 등 그럴듯한 사업계획서를 제작해 매일 또는 매주 투자설명회를 개최.
◇피라미드방식으로 고객 모집=40∼50대 가정주부들이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동하면서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성과급(유치액의 2% 정도)을 지급받는 다단계식 수법으로 투자를 모집.
◇호화스런 사무실=사무실 규모가 크고 집기나 내부시설 등 호화롭게 장식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rich@fnnews.com 전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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