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연료인 벙커C유에 세금을 부과, 벙커C유 가격을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이상으로 재조정하는 정부 방안이 추진되면서 이번엔 정유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벙커C유에 특소세를 부과해 현재 91대100 가격비율의 벙커C유와 LNG를 115대100 또는 100대100 비율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그러나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제시한 대로 가격조정이 이뤄질 경우 기업의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벙커C유 수요감소 및 공급과잉을 초래, 덤핑경쟁을 부추기는 부작용만 속출한다는게 정유업계의 설명이다 .
업계는 발전용 및 선박연료로 쓰이는 벙커C유에 세금을 부과,벙커C유 가격을 LNG값 이상으로 올릴 경우 단기적으로 기업의 원가부담을 가중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LNG 수입부담을 늘려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 LNG가 발전용 벙커C유 시장(2374만배럴)을 잠식, 벙커C유의 공급초과(99년기준 1656만배럴) 현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업계의 수익력은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계는 이와함께 정유업체들이 원유 도입시 일정한 수입부과금을 물고 있는데 반해 한국가스공사는 LNG 도입시 어떠한 세금부담도 없다며 조세원칙이 업계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을 문제삼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안은 지난 98년을 전후해 오만 등 중동국가와 LNG 장기도입 계약을 맺은 한국가스공사 측의 입장만을 수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며 “공개청문회가 열리는 대로 이같은 업계의견을 전달하고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벙커C유와 LNG는 산업용 연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며 지난해 기준 내수시장 규모는 각각 1억1627만배럴, 1265만T, 단위열량 기준 판매가격(벙커C유 1ℓ에 준한 가격)은 각각 315원, 346원이다.
/ khkim@fnnews.com 김기환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