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스닥시장 안정을 위해 이달부터 자본금 1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코스닥 등록요건 특례를 폐지함에 따라 코스닥 등록을 추진해온 대기업의 외자유치 무산 등 피해가 우려돼 보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경련은 그동안 상당수 대기업들이 코스닥 등록을 조건으로 외자유치 또는 부채 출자전환 등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왔으나 정부의 코스닥시장 안정책으로 대기업의 코스닥 등록이 어려워짐에 따라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거부하는 등 구조조정 차질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전경련은 그동안 기존 규정에 따라 코스닥 등록을 추진해온 대기업은 한솔파텍,파워콤 등 10여개 기업에 달하며 이들중 일부 기업은 성사단계에 있던 외자유치와 출자전환이 이번 조치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전경련은 코스닥 등록을 준비해 온 대기업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특례제도 변경을 내년 5월부터 실시하도록 하는 경과조치 등 보완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기업 코스닥 신규등록 특례는 지난해 8월에 신설된 조항으로서 이 조항에 근거해 코스닥등록을 추진 중인 대기업은 한솔파텍,한솔포렘,파워콤 등 10여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특히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코스닥시장 안정대책’에서는 ‘기존 요건으로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행시기를 결정’한다고 명시했으나,지난 6일 개최된 제18차 코스닥위원회에서 대기업 등록요건 특례 해당기업의 범위를 ‘2000년 9월1일 이전에 공모를 통한 기분산기업’과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외자유치 기업’으로 한정함에 따라 경과조치가 실질적으로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aji@fnnews.com 안종일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