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과세 및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현행 공시지가가 시세의 절반수준으로 각종 정책자료로서의 활용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시장가치를 반영하도록 현행 표준지 공시지가를 전면 재평가하고 개별토지도 전면적인 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오후 국토연구원 주최로 경기도 평촌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열린 ‘공시지가 제도개선에 관한 공청회’에서 최수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조사하는 현행 공시지가가 시세의 50∼60%수준에서 반영되고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신뢰도및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고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연구원은 “정부가 제도도입 당시부터 땅값 안정정책 및 파급영향을 우려해 적정가격 개념을 적용,실거래가를 낮게 평가한 데서 비롯됐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현행 공시지가도 평가사의 주관,불합리한 표준지선정 및 배분,특성조사자료의 한계 등에 따라 개별 필지간 공시지가도 심한 불균형 현상을 초래,공공사업용 토지보상 등에 따른 민원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연구원은 현행 표준지 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고 개별필지간 공시지가 왜곡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단기적으로 45만 표준지에 대한 가격을 재평가하고 개별필지에 대한 특성조사도 일제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는 “시장중심의 실거래가가 공시지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담기구를 설립하거나 등기부나 지적공부에 실거래가를 기재하도록 행정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달리 산정하고 있는 가격조사 체계를 통합해 파악해 ‘공시부동산가’로 전환하고 공시지가 조사에서 제외된 750만필지의 국·공유지에 대해서도 공시지가 및 개별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시지가란=전국적으로 대표성이 있는 45만 필지의 표준지를 감정평가사가 평가해 건교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초로 공무원이 산정,시·군·구청장이 결정·고시하는 2700만 필지의 민간소유 개별공시지가가 있다.표준지 공시지가는 국가·자자체,정부투자기관 등의 공공용지 매수 및 수용보상,국공유지 처분,환지 등의 가격산정기초자료로 이용된다.개별공시지가는 토지과세,개발및전용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