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총액의 10% 이상 동일종목을 보유할 수 없도록 돼 있는 투신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의 주식투자한도 규제가 완화되고 뮤추얼펀드 자체에 대한 법인세도 면제된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1일 오전 국회 정무위에 대한 주요 업무 현안보고에서 기관투자가의 기능제고를 통한 증시 수요기반 확충방안과 관련,이같은 대책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투신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의 주식투자 한도규제 완화 등 주식수요기반 확충방안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투신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 주식투자 한도규제 완화와 관련,현재는 펀드 총액의 10% 이내에서 동일종목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받고 있으나 이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이는 기관투자가가 대형 우량주를 매수해 지수 하락의 완충역할을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10% 규제’에 발목이 잡혀 제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위원장은 또 “뮤추얼펀드 활성화를 위해 펀드 자체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세만 과세토록 함으로써 증시 수요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기업 자금조달 원활화 대책과 관련해 “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지금까지 3조3000억원어치의 채권담보부증권(CBO)이 발행됐으며 약 3조원 어치의 추가발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프라이머리CBO 발행과 동시에 매입이 가능하도록 1차 채권형펀드 10조원 조성을 이달 중으로 완료하겠다”고 보고했다.
최근 주식시장의 침체와 관련,이 위원장은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가는 기업의 내재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일시적 시장대책을 내놓는 대신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 rich@fnnews.com 전형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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