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공사가 대우자동차에서 지급보증을 섰던 (주)대우의 무역어음보증 4800억원(이자 포함)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키로 해 대우자동차에 또 한번 악재가 겹쳤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파업 당시 은행에 지급을 약속한 수출보험공사의 (주)대우 무역어음 보증 4400억원을 올해와 내년 두 차례에 걸쳐 나눠 갚기로 금융기관들과 합의했다.
수출보험공사와 금융기관들은 최근 서면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합의문 작성 등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보험공사는 (주)대우의 무역어음 보증 4400억원과 이자 400억원 등 모두 4800억원을 채권은행들에 지급하고 원금회수를 위해 (주)대우와 대우자동차에 대해 구상권 행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구상권 행사 기간에 대해 보험공사는 14년, 채권금융기관은 17년을 주장해 팽팽히 맞섰으나 보험공사의 안대로 14년(4년 거치)으로 결정했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합의서 작성 등 모든 실무작업이 끝날 것”이라며 “수출보험기금에서 우선 지급하고 보험공사가 (주)대우와 지급보증을 서 준 대우자동차에서 원금을 분할·회수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공사 관계자도 “몇가지 조건들에 대한 협의가 남아 있으나 대부분의 원칙에 합의를 봤다”고 확인했다. 보험공사는 현재 (주)대우가 분할작업에 있고 최근 대우자동차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 원금회수는 오는 2004년부터 들어가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금융기관 관계자는 “원금 회수의 주 당사자는 향후 분리될 (주)대우의 신설법인이 지게 되지만 대우자동차도 지급보증을 서 준 만큼 어떤 식으로든 부담을 져야 할 것”이라며 “대우차 조기매각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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