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해 한빛은행 감사팀의 자체 감사기능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출신들이 시중은행과 증권사의 감사직을 독식함으로써 이들 금융기관들의 감사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안대륜(자민련) 의원은 21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 감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 7월말 현재 17개 시중은행 가운데 59%인 10개 은행이,43개 증권사 중 53%인 23개 증권사가 각각 금융감독 기관인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 출신을 감사로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안의원은 또 “27개 투신사 중 6개사,8개 종금사 중 1개사,23개 생명보험사중 2개사,13개 손해보험사 중 3개사가 각각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은행 출신을 감사로 임명하는 등 전체 144개 금융기관 가운데 31%인 45개사가 감독기관 출신을 감사로 선임했다”고 말했다.
또 금융기관의 감사직을 맡은 감독기관 출신 감사 45명은 옛 은행감독원,옛 증권감독원,옛 보험감독원을 포함한 금융감독원 출신자가 40명,한국은행 출신자가 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안의원은 덧붙였다.
안의원은 “은행과 증권사의 감사를 감독기관 출신자들이 독식함으로써 해당 은행과 증권사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감독기관 출신자의 감독대상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등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kreone@fnnews.com 조한필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