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투입했거나 공급할 예정인 공적·공공자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으면 정부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 이는 곧 국민의 세금이다. 국민부담이 어느 수준에 이를 지는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다. 시장상황에 따라 정부가 출자·예금대지급 등에 투입한 자금의 회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로서 국민부담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60조원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액수는 ▲1차 공적자금 64조원어치의 채권에 대한 이자 28조원 ▲기존 예금보험공사의 출연·대지급액 가운데 회수 불능이 확실시되는 15조원 ▲2차 공적자금에 대한 이자 15조∼18조원 등이다. 증자·자산매입·부실채권매입 등을 통한 지원액이 전액 회수된다면 국민 부담은 이 정도로 그친다. 그러나 이들 투입자금이 모두 회수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국민부담은 이 액수보다 훨씬 늘어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채권 이자액은 국민부담=먼저 이미 발행된 예금보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 채권 64조원에 대한 이자액 28조원은 정부 부담이다. 오는 2006년까지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정부는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통해 무이자로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에 융자해주고 있다. 지난 8월 말까지 이미 8조5000억원을 지급했다.
양 기관은 자금여력이 부족해 정부에 상환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만큼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정부는 예금보험기금 채권 40조원어치를 추가로 발행하게 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이자부담액을 밝히고 있지 않으나 기존 64조원에 대한 이자액 비율을 감안하면 15조∼18조원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 조성을 위한 채권의 이자는 모두 43조∼46조원이며 이는 국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예금 출연·예금대 지급금 70%도 마찬가지=기존 64조원중 예금보험기금채권을 통해 투입한 43조5000억원은 ▲증자 20조5000억원 ▲출연·예금대지급 21조원 ▲자산매입 1조8000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출연·예금대지급액 21조원 가운데 회수가능 자금은 30%인 6조원 안팎에 불과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15조원 가량이 국민부담으로 전가된다. 아울러 추가로 발행되는 예금보험기금채권 40조원 가운데 금고·신협 추가구조조정 자금 6조5000억원과 부실종금사 정리자금 등의 상당부분이 예금대지급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따라서 상당 부분이 회수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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