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B2B)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자 자금이체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경련 B2B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태 삼보컴퓨터 명예회장)는 22일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업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입법개선 방향, 인프라 구축, 국제분쟁 대응, 조세제도 개선 등 세부 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벤체법률지원센터의 정영훈 변호사는 안정적인 전자상거래와 B2B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전자결제의 법적 뒷받침이며, 이를 위해 ‘전자자금이체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변호사는 특히 “일각에서는 금융관행 등을 고려할 때 전자자금이체법의 제정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전자상거래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떨어뜨려 B2B활성화를 저해하므로 우리나라와 같이 전자상거래 초기단계에 있는 국가일수록 오히려 시급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상섭 팀장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이 전자상거래의 기본이 되는 정보시스템 조차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업의 인프라 구축 투자를 유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자상거래 국제분쟁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서정일 박사는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의 폭발적인 증가세에 비추어볼 때 향후 전자상거래 국제분쟁이 급증할 것이라 예측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중재를 중심으로 한 국내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국제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니코스넷의 전우소 이사는 전자상거래는 사회적 비용절감 및 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는 만큼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구매기업에 일정부문의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배윤근 법제도 분과위 실무위원장, 이재훈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 정영훈 벤처법률지원센터 변호사 등 업계 및 정부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 aji@fnnews.com 안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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