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성남판교 '삼평뜰' 건축제한 1년 연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0.08 05:10

수정 2014.11.07 12:37


수도권 남부 제1의 신도시 후보지로 지목되고 있는 경기 성남시 판교동 일대 ‘삼평뜰’ 250만평에 대한 건축제한조치가 또다시 1년간 연장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연말 건축제한조치가 풀릴 예정이던 판교동과 삼평·운중·이매·백현동 등 판교 일원에서는 오는 2001년 12월31일까지 건물 신·증축 등 건축행위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판교 일원의 소규모 난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 지역 250만평에 대한 건축제한조치를 1년간 추가 연장할 방침이라고 8일밝혔다.

이는 판교 일원이 친환경적인 신도시 개발을 위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수도권에서 신규택지 공급이 바닥나는 2003년 이후의 절박한 상황을 감안한 조치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최근들어 판교 일대가 화성·김포와 함께 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신도시 등 계획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어서 주목된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붕괴위험이 있는 건물 보수를 제외한 신축·증축 등 모든 건축행위가 사실상 중단돼 대규모 택지개발 등을 위한 ‘개발예정용지’로 남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판교지역 건축제한조치가 당초 예정대로 올연말 풀리면 자연녹지 상태로 복원돼 난개발 등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며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의 건축제한조치를 1년간 연장하는 방안 외에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성남시는 지난 99년 3월26일 판교일대에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구를지정키로 하고 해당지역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일체의 건축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바 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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