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감독기관이 금융기관의 인사·대출 등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감독기관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행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국무총리훈령’을 제정,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훈령에 따르면 재정부,금감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및 이들 기관으로부터 감독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금융기관의 경영에 개입할 수 없으며 제3자가 금융기관의 대출·인사·채권관리 등에 부당한 청탁이나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금융감독기관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 등에 협조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문서 또는 회의에 의해야 하며 긴박한 경우 구두로 협조를 요청한 뒤 즉시 문서로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은 외부로부터 부당청탁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재경부장관 또는 금감위원장에 신고하고 재경부장관 등은 사실여부를 확인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재경부와 예금공사는 정부출자 금융기관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자율경영을 보장해야 한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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