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김대중 대통령이 공직사회에 대한 범정부적 사정지시와 관련,이미 청와대가 전직원을 대상으로 주식거래와 사설펀드 가입여부를 일괄조사하는 등 내부 점검작업을 벌이고 있는 데 이어 정부 각 부처와 소속기관도 일제히 부정비리 여부와 복무기강 점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특히 그간의 지속적인 사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음성적 비리사건이 하위직까지 터져나오는 등 비리가 계속되고 있어 국정후반기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많고 최근 드라이브를 건 2차 구조개혁에도 장애가 된다고 보고 대대적인 비리척결에 나서기로 했다.
여권은 이러한 내부점검을 통해 부정비리는 물론 직무태만과 기강해이 행위가 드러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인사조치나 사직당국 고발 등 일벌백계식의 단호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정은 사정기관부터 자체정화를 시작해 전 공직사회와 금융기관,공기업은 물론 사회 지도층에 이르기 까지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 현상을 척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폭넓은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검찰,경찰,감사원,국정원,국세청 등 감독·사정기관에 초점을 맞추되 부 산하단체와 공기업을 포함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현상 척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여권은 특히 그동안 기업·금융·노사·공공 등 4대 부문 개혁이 지연된 데에는 구조개혁 감독기관의 무사안일과 직무태만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정책결정과 집행의 지연에 대한 책임도엄중문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이와 함께 ▲주식거래 내역을 신고토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반부패특위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상근토록 함으로써 특위를 상설화한 반부패기본법안 ▲부정한 자금의 흐름을 막기 위한 자금세탁방지법안의 조기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청와대 박준영 대변인은 12일 공직사회의 사정 추진과 관련,“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 전반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더 엄격히 해 부패가 없는 ‘깨끗한 사회’를 지향하는 게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제도개선에 역점을 둬 공직자 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없애고 반부패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경제분야에서 기업경영 및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했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 박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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