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전면 해제대상 7개 중소도시권역중 춘천과 제주 등 2개 중소도시권이 내년 상반기중 먼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제주도가 최근 그린벨트 권역조정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안 수정안을 확정, 공개한데 이어 춘천시도 오는 12월초 공청회 등 그린벨트 전면해제를 위한 사전 실무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2개 도시권역은 올 연말이나 내년초 도시기본계획안을 건교부에 제출,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자문 등을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공고·공람절차를 거쳐 그린벨트에서 공식 해제된다.
춘천권은 그러나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상당부분 보존녹지등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머지 청주권과 진주권·통영권·전주권·여수권 등 5개 전면해제 대상권역의 그린벨트 해제절차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제주시는 신제주 7호광장 등 주변지역 2.39㎢에 지정하려던 도시공원 지역의 경우 경작지를 최대한 제외해 당초보다 38.9% 축소된 1.46㎢로 줄이는 대신 도두봉, 신비의 도로 주변 등 3개 지역 0.6㎢를 공원지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수정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 공개한 바 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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