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중부터 기업 인수합병(M&A) 전용 사모뮤추얼펀드의 설정이 가능해진다.정부는 18일 오전 이정재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투자회사법,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뮤추얼 펀드가 특정기업의 경영권을 지배할 정도로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그 의결권을 중립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섀도 보팅(ShadowVoting) 규정을 두고 있으나 M&A를 목적으로 하는 사모 뮤추얼펀드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M&A 전용펀드를 원한다면 투자자 49명 이하로부터 자금을 모아 사모뮤추얼펀드를 구성한 뒤 M&A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정관에 명시하고 금감원에 등록하면 된다. 설정은 관련법 시행령이 공포되는 내년 1월이면 가능하다.아울러 정부는 이번에 뮤추얼펀드에 대해서는 이익 전액을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상법상 현금 아닌 주식으로의 배당은 이익의 50%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뮤추얼펀드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셈이다.
또 뮤추얼펀드의 자산운용 방법에 유가증권 등의 대여를 추가하는 한편 금융기관도 뮤추얼펀드 자산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거나 명의개서 업무 등을 대행하는 일반사무탁회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함께 투신사가 법령 또는 신탁약관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한편 수익증권의 신탁약관에 대한 금감위의 승인제를 사전.사후 보고제로 바꿨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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