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새해 예산안을 26일 처리키로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국회법과 정부조직법 그리고 국가보안법 등 주요 쟁점법안의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재정경제부와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고 여성부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이르면 26일 새해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정부조직법 처리를 예산안의 세부조정과 연계시킨다는 입장이어서 예산안 절충 여하에 따라 본회의 상정이 다소 유동적이다.
여야는 지난 24일 새벽 예산처리를 위한 총무회담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예산안과 함께 처리키로 하고 26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앞서 운영위와 행자위,법사위를 잇따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본회의로 넘기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됐던 마사회는 문화 관광부에서 농림부로 이관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민련의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과 자민련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운영위에 상정해 소위에 넘겨졌지만 한나라당의 ‘지연전술’로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법의 연내 처리를 위해서는 이만섭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으나 이 의장은 이미 양당관계자로부터 직권상정 요청을 받고 이를 거절,이번 회기 내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
이밖에 국가보안법과 인권법 등 핵심 개혁법안과 재정관련 법안들도 이번 임시국회를 넘길 공산이 커지고 있다.
/ pch@fnnews.com 박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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