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 종합과세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28 05:33

수정 2014.11.07 11:39


새해에는 금융소득이 부부합산 연간 40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다시 시행된다.

자가용자동차의 면허세가 폐지되며 일반해외여행경비가 1만달러 이상 초과할 땐 세관에 신고를 해야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이 27세로 빠뀌며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된다. 또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서 액면가나 공모가 이하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서도 거래세를 내야하는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세제들이 대거 바뀌게 된다. 이와 함께 현역병 입영통지서가 전자우편으로 발송되고 서울시의 혼잡통행료 대상 자동차가 10인승 이하 모든 자동차로 확대된다.
세제,금융,기업,병무,보건복지,노동,환경,정보통신 등 각 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등을 알아본다.

◇세제

▲경정청구 기한연장=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액을 요구하는 경정청구기한이 현행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늘어난다.

▲전화신고 도입=간이 사업자 및 단일 소득자 등 신고내용이 간단한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전화(ARS) 신고를 허용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금융소득이 부부 합산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 과세한다. 종합과세에 따른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5%로 인하된다.

▲세금우대 종합저축제도 시행=1인당 4000만원 한도에서 세금우대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노인·장애인은 6000만원,20세 미만은 1500만원 한도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채권보유기간 과세 완화(내년 7월 이후 매매분부터)=채권중도 매매시 원천징수하던 것을 이자지급시 원천징수한다.

▲슬롯머신에서 얻은 소득에도 과세=슬롯머신에서 얻은 소득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접대비 신용카드사용의무금액 조정=5만원 이상 지출시 신용카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돼 있으나 관련 규정이 ‘5만원 초과’로 변경돼 5만원까지는 현금거래가 가능해진다.

▲자본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강화=종전에는 법령에 열거된 것만 과세됐으나 증자·신종사채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열거된 것과 방법 또는 이익이 유사한 경우에도 별도 규정없이 과세된다.

▲장애인 전용보험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매년 보험금 4000만원 이내에 대해 비과세된다.

▲지주회사설립에 대한 과세특례=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가 해당 주식을 팔때까지 유예된다.

▲분묘권 및 납골당임대 면세=분묘권 및 납골당 임대 및 관리비 등에 대해 세금이 면제된다.

▲영수증에 물품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별도 구분표시=백화점과 대형유통점 내 사업자 및 POS도입사업자 등으로 국세청장이 지정한 사업자는 영수증에 물품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반드시 별도로 구분 표시해야 한다.

▲벤처기업 간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벤처기업 주주와 다른 벤처기업 간 주식을 내년말까지 교환할 경우 양도소득세 50%가 감면된다.

▲귀금속 등 특별소비세 부담 줄어=보석·귀금속·사진기·모피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기준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간다.

400만원어치를 매입했다면 기준가액 초과분 200만원어치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자가용 자동차의 면허세 폐지=매년 한차례 지자체별로 2만∼4만원 정도의 면허세를 납부하던 자가용 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이 경감된다.

◇국세행정

▲소득세할 주민세 통합징수=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와 별도로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했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2001년 5월 소득세확정신고부터 소득세와 소득세할 주민세를 통합징수,납세자 편의가 증진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기간 조정=사업이 부진한 납세자가 중간예납시 올해까지는 10월 말까지 실적부진을 반영한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하도록 해 이를 잘 모르는 납세자가 신고기회를 놓치면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모두 납부해야 했다.

국세청은 이를 11월 중간예납세액 고지 이후에도 추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고 추계신고를 한 경우에는 중간예납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탁주의 공급구역=탁주의 공급구역 제한이 폐지돼 탁주제조자는 전국 어디에서나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확대=급여가 4500만원을 초과할 때 급여액의 5%를 한도없이 추가 공제해준다.

▲교육비 공제범위 확대=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 전액을 공제해준다.

▲의료비 공제범위 확대=장애자 보장구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부금 소득공제 범위확대=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가 확대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에서 전액으로,종교시설은 소득금액의 5%에서 10%로,사립학교기부금은 소득의 10%에서 전액 소득공제로 바뀐다.

▲연금 공제=국민연금,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은 2001년에 불입액의 50%를,2002년부터는 100%를 소득공제 받는다. 개인연금은 내년부터 연 240만원 한도에서 100%를 공제받는다.

▲을근납세조합 세액 공제율 조정=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한다.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돼 50만원 이하는 45%를,50만원 초과는 30%를 공제하며 공제한도는 60만원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실시된다. 세액공제율은 기존의 7%에서 10%로 올라간다.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존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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