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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5단체장 새해 설계―한국주택협회]취득·등록세 면제 사업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31 05:34

수정 2014.11.07 11:36


한국주택협회는 침체된 주택경기를 벗어나기 위해 새해에는 주택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대변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이중근 한국주택협회장은 “주택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정부에 강력히 건의,불필요한 규제는 모두 없애고,지원이 필요한 부문은 제도화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협회가 추진할 당면 현안으로는 주택사업을 제조업에 포함시켜 주택건설업체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하는 상품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주택건설업체에는 면제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사업자와 입주자에게 이중부과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최초 입주자를 원시취득자로 간주하여 최초입주자에게만 부과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거래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하거나 폐지하고 보유과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가 개편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건설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영개발택지공급을 확대하고,지자체 및 공기업에 지원되는 재정지원을 민간임대 주택건설에도 전체 사업비의 50%까지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임대주택사업 관련 회계제도,대출보증제도,세제지원제도,특별수선충당금 적립제도 등을 개선하고,분양전환 자격요건과 가격규제도 완화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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