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최근 보수규정을 전면 개편하여 금융통화위원과 임원의 보수를 최고 56.5%를 인상했다. 그것도 모자라 50%까지 성과급을 지불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한은 직원의 평균 임금 상승률 7.1%, 공무원 봉급 인상률 6.7%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한은총재는 1억4160만원에서 1억8500만원으로, 부총재와 감사는 1억105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부총재보는 9870만원에서 1억4000만원, 6명의 금통위원은 1억1180만원에서 1억7500만원으로 보수가 오르게 되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지금까지 별도로 지급되던 업무추진비(기밀비)와 각종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며 50%까지 지급할 수 있는 성과급(보너스) 규정도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지금이 금통위원과 한은 임원의 보수를 이처럼 대폭 인상할 적기인가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또 그동안 별도로 지급되던 업무추진비를 급여에 포함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하다. 급여에 이를 포함시킬 경우 그 용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감독이나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지금 시민단체가 자치단체장 판공비와 기밀비 공개를 요구하면서 벌이고 있는 투명성 확보 운동과 연관시켜 생각할 때 업무추진비의 급여 포함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한은 총재가 의장이 되는 금융통화위원회는 한은의 운영과 정책을 결정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는 최고 의결기구다. 구조조정과 개혁으로 각 경제주체가 하나 같이 진통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통화 신용정책을 맡고 있는 한은과 금통위가 자신들의 보수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 올리지 않아도 억대 수준인 이들의 보수는 결코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
중앙은행 임직원은 법적으로 공무원과 구별되지만 실질적인 사명과 책임은 공무원에 버금한다. 올해 6.7%가 인상되더라도 억대 연봉자는 오직 대통령 한사람뿐이라는 점과 고위직 공무원이 인상되는 봉급을 반납하기로 한 것을 생각할 때 한은의 이번 보수인상은 유감천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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