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정을 추진중인 관세자유지역은 새로운 제도는 아니다. 이미 지난해 5월 법이 마련됐고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용역을 의뢰하거나 자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중앙부처와 직접 협의를 벌여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격적으로 상반기중 부산시를 지정하고 광양시와 인천공항을 예비지역으로 지정키로 한 것은 지방경제 사정이 그만큼 안좋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산시의 경우 번듯한 제조업이 없어 문자 그대로 경기는 죽어있다.
때문에 해운회사, 선박수리회사 및 단순가공회사에다 은행 및 보험회사, 오퍼상 등 무역관련 서비스업종 중심의 기업이 입주하는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제조업체에 맞먹는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
관세자유지역은 일종의 외국지역으로 통관절차가 생략돼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가 없는데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할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인요인이 있다고 하겠다.
실제로 해외 유명 선사들이 광양항 개발 및 운영에 관심을 표시하고 있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항만개발은 시간문제라는 평가다. 산업연구원(KIET) 관계자는 “해외의 한 선사는 운영권을 받는 조건으로 광양항 개발의사를 광양시에 타진했다”면서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유명 외국기업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농후해 단순한 하역기능을 하던 항구가 환적, 가공 및 수출기지로 변모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문제는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다고 해도 그 효과를 당장에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점이다. KIET 관계자는 “관세자유지역은 ‘원스톱’ 서비스 가능해야만 기대효과를 발휘한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지금까지는 지자체별로 사업을 추진, 지자체간 혹은 지자체와 중앙부처간의 유기적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또 있다. 부산항의 경우 항만여건은 양호하지만 부두 근처에 사유지가 많아 이를 전부 매입하지 않으면 지정요건을 맞추기 어렵다. 광양항도 항구여건은 좋지만 선박수리소나 병원, 호텔, 백화점 등 배후여건이 거의 전무하다는 점도 아쉽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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