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용금고들의 ‘사금고화’를 차단하는 장치로 도입한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조원들을 적극 활용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2일 “지난주 전국상호신용금고노동조합(전상노) 양희주 위원장을 만나 금고의 사금고화를 막는데 노조 조합원의 협조가 절실하며,전상노가 회원금고 수를 늘리고 금고 경영감시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조가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금고 경영진의 불법으로 인해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예금자뿐 아니라 직원들도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만큼 경영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희주 위원장은 “금고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조합원들의 도움이 없이는 금융당국의 검사도 실효성을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아직도 내부고발자들의 신분보장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금감원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전상노는 내부고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조합원들을 상대로 내부고발에 대한 인식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