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의 유동성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건설사들의 주택분양대금을 담보로 한 대출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이번주내에 이같은 방식으로 1700억원 가량의 신규자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건설회사들이 주택분양대금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유동성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 주택분양대금 담보대출방안을 마련,건설사들과 은행들에 활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이미 분양된 주택의 주택분양대금 계좌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은행으로부터 대출형식으로 신규자금을 받게 되며 해당금융기관은 피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직접받게 되는 제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주택은행은 이같은 방안으로 현대건설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신한은행 등 다른 은행 한 곳이 주택은행과 같은 방법으로 신규자금을 현대건설에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담보와 대출규모 등을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고려산업개발이 이같은 방법으로 200억원 정도를 성공적으로 대출받은 바 있다”며 “최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건설사들도 이같은 방안을 이용할 경우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rich@fnnews.com 전형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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