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분양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주상복합아파트가 법원 경매시장에도 공급물량이 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법원 경매를 통해 고층 주상복합아파트를 매입하면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고 경쟁률도 낮아 수월하게 매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 주상복합아파트 경매시장 동향=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1개월 평균 5∼6건 미만 공급되던 주상복합아파트 경매 물건이 하반기부터 매월 30∼50여건씩 입찰에 부쳐지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매아파트 건수가 매월 1000여건을 넘어서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공급물량이 극히 적은 편이다. 그러나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이 82.19%인데 반해 주상복합아파트는 낙찰가율이 약 70% 안팎으로 10% 포인트 가까이 낮은 가격에 낙찰되고 있다.
◇경매 성공사례=유통업을 하는 장모씨(56)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주상복합아파트 65평형을 3억4100만원에 낙찰받았다. 21층 중 19층의 고층에 위치해 경관이 뛰어난데다 지난 97년 말에 건축돼 수리비도 들지 않았다. 시세가 5억원대로 시가보다 30% 이상 싸게 구입한 셈이었다.
출판업을 하다 정년퇴직한 류모씨(62)도 지난해 9월 서울지법 본원1계에서 동작구 신대방동 D주상복합아파트 48평형을 최초 감정가 2억8000만원의 75.3%인 2억1100만원에 낙찰받았다. 이 아파트는 보라매공원이 인근에 접해 있는 데다 건물 내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노후생활에도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경매에 참여하게 됐다. 시세는 감정가와 같은 2억8000만원 수준으로 각종 세금 및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5000만원 정도 이익을 얻게 됐다.
◇주상복합아파트 경매 투자의 장점=우선 주상복합아파트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경매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상적으로 주상복합아파트는 환금성이 지극히 떨어진다. 따라서 싸게 구입해 직접 거주하려는 실수요자들에게 맞는 상품이다. 주상복합아파트는 일반 경매 아파트 낙찰가율에 비해 통상 10% 정도 낮은 값에 낙찰되는 사례가 많다. 일반 투자자들은 입찰 정보가 부족한데다 아직까지 아파트 수요가 많지 않은 편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상복합아파트는 50평형 이상으로 평수가 크고 금액대도 높아 인기가 적고 입찰 경쟁률도 저조하다. 한 물건에 1∼2명만이 참여하는게 고작이고 유찰 회수도 2∼3회여서 시세의 30∼40% 가까이 싸게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20층 이상 초고층이며 조망권이 양호하고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대부분 고급 마감재를 적용하고 각종 편의시설도 갖춰진 게 보통이다. 같은 건물 저층에 상가·업무시설 등은 물론 골프연습장·수영장 등을 갖춘 경우가 많아 일반아파트와는 차별화돼 있다.
향후 서울과 수도권 지역 대부분 용적률을 낮춘 도시계획안이 확정돼 초대형 주상복합 건물 신축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초고층 대형 주상복합아파트의 희소성은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투자전략=주상복합아파트는 단기차익을 노린 가수요 투자대상이 아닌만큼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 경매물건은 반드시 내부구조와 평면을 본인이 직접 확인한 후 입찰해야 한다. 평면 배치와 마감재가 뛰어나지만 일반단지에 비해 주거환경이 떨어지는지도 살펴야 할 대목이다.
되도록 수요층이 두터운 도심 인기지역내 물건을 고르고 고급·초대형보다 중대형 규모(40∼60평)가 많은 건물이 유리하다. 주상복합아파트의 선택기준의 관건은 편의성과 조망권 확보. 주변 편의시설과 주거의 쾌적성을 따져 입찰을 결정하는게 좋다. 입찰전 반드시 인근 중개업소를 방문, 거래 사례를 통해 시세를 저울질한 후 입찰가격을 정하는게 좋다. 거래 사례가 없는 경우 최근 매물로 나온 아파트 가격을 파악해 두는게 유리하다.
/ leegs@fnnews.com 이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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