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스닥기업의 공시에 대해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기존의 소극적 관리에서 벗어나 공시후에도 공시간의 상이한 내용이나 누락 및 지연신고등을 철저히 색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등 제재조치를 내리게 되는 것이다.
16일 코스닥증권은 투자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공시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코스닥증권은 지난 1월2일부터 전자공시가 전면시행됨에 따라 각종 공시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기업별 또는 공시내용별로 중복점검해 공시간의 상이한 내용이나 누락 및 지연신고 등을 철저히 적발하기로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조회공시를 요구하거나 불성실공시조치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코스닥증권은 이러한 공시사후 관리강화가 등록법인의 성실한 공시관행 정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했다.
/ jklee@fnnews.com 이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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