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의 사용내역을 감사하기 위한 국회 공적자금 국정조사특위 활동이 개점휴업 상태를 지속하고 있지만 정작 한나라당과 정부는 연일 ‘장외’에서 공적자금 사용 내역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공적자금 청문회를 보이콧한 한나라당은 연일 소속 위원들의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적자금 내역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전을 펼쳤다.
한나라당 안택수 권오을 전재희 의원등은 18일 자료를 통해 “공적자금 투입 규모를 결정하는 예보운영위원회가 형식적인 심의를 하는 등 집행과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난 98년과 99년 각각 호반신협과 화신금고 등에 대한 1조원 이상의 자금지원을 위한 결재 서류에 정덕구 재경부 차관의 서명이 타인에 의해 조작된 가짜 서명이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경기은행의 순자산액(1조7212억원)과 대동은행의 순자산부조액(1조6873억원)은 서로 비슷한 수준인데 이를 인수한 한미은행은 3조2718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 받은데 반해 국민은행은 고작 2조660억원밖에 지원을 못받아 차이가 났다”는 등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측은 17일 “적법한 근거와 절차에 의해 이뤄졌으며 예금자보호와 금융시스템 복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다”며 한나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18일에도 재경부는 ‘한나라당의 공적자금 낭비(II)관련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해명자료를 통해 “대우채권중 담보 기업어음(CP) 매입가격은 회계법인의 실사가치를 고려, 투신사와 자산관리공사가 협의해서 결정했고 한아름종금의 부실자산 매입도 건전자산만을 장부가의 70%수준에 매입한 것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밖에 공공자금은 ▲서울·제일은행 출자 등 공적자금이 조성되기 이전 초기 위기극복과정 ▲국책은행 지원 등 성격상 공공자금 지원이 합리적인 경우 ▲64조원의 공적자금이 전액집행돼 차입한 경우 등에 한해 불가피하게 사용됐고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 sm92@fnnews.com 박희준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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