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이 신탁계약자에게 대출할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간주돼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신탁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규정에는 신탁회사가 자금지원을 전제로 수탁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됐고 주식투자 금지 임직원의 범위도 ‘주식운용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한정됐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