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초부터 자문형 랩어카운트(자산종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한 뒤 올해 중 일임형 랩어카운트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5일 공식 발표했다.
자문형 랩어카운트란 고객과 계약에 의해 증권사의 자산관리사가 고객이 예탁한 재산의 운용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 및 투자조언 등의 서비스를 하고 예탁재산을 기준으로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투자결정까지 증권사에 일임하는 일임형 랩어카운트 상품은 자문형 랩어카운트의 정착 상황을 보아가며 이르면 상반기중, 늦어도 올해 안에 도입할 계획이다.
자문형 랩어카운트상품에 가입하는 투자자들은 전문적인 자산관리사로부터 투자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 구성 및 투자판단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돼 투자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예탁자산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게 됨에 따라 위탁매매 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한 증권사들의 과당매매권유 관행이 해소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한다.
금감원은 랩어카운트 계약금액은 개인의 경우 5000만원, 법인 및 기타단체의 경우 1억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 rich@fnnews.com 전형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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