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이 지급보증을 섰던 3100억원 규모의 삼성상용차 회사채에 대해 이를 대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채권 보유기관인 투신권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그동안 지켜온 ‘대지급 거부’라는 공식 입장을 뒤집는 것이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12일 삼성상용차 보증사채 보유기관인 한일투자신탁 등에 ‘삼성상용차 회사채 원리금에 대하여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대위변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서울보증 관계자는 “금융기관끼리 서로 믿지못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사실이 자칫 금융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삼성그룹이 일차적으로 투자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한국·대한·현대·한일·대신·SK투신 등 6개 삼성상용차 회사채 보유기관들은 법무법인 율촌을 대리인으로 선임,서울보증을 상대로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의 방침에 따라 부실 회사채에 대지급 보증을 서온 서울보증은 지난해 ‘11?^3 기업퇴출조치’에 따라 삼성상용차가 파산하자,재벌의 부실도 공적자금으로 메울수는 없다며 지난해 10월30일로 지급기일이 돌아온 이자 28억원을 갚지 않은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 회사 보증사채의 원리금 대지급을 거부해왔다.
/ djhwang@fnnews.com 황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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