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년에 한차례 열리는 전국관서장회의를 통해 전국 지방청 및 세무관서에 시달한 올해 주요 세정방향은 ▲공평과세 실현 ▲외환자유화 대비 ▲납세자만족도 제고 ▲국세전문관 제도 도입 ▲고질체납 정리 등 5대 과제다.
◇기업의 활력 제고=정상적인 영업을 하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일반 기업과 중소 제조·수출업체,벤처기업 등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지난해 4·4분기 이후 계속적으로 유예 내지는 면제키로 했다. 대기업의 경우 평균 5년에 한번꼴로 실시하던 정기 법인세 조사 등 일반조사가 하반기로 이월된다. 덧붙여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 제조·수출업체에 대해선 납기연장,징수유예 등을 최대한 허용하고 일정세액 미만인 경우 납세담보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따라서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당분간 세정감시에서 벗어나 한결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평과세 사각지대 해소=국세청은 공평과세 사각지대에 속한 사업자수를 5만여명으로 보고있다. 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게 종전과 다르다. 국세통합시스템,세금계산서 변칙거래 추적시스템 등 국세청이 지난 1년6개월동안 구축해온 각종 전산망과 법원 은행 등과 연계된 과세자료 수집체계 등 범 사회적인 과세인프라를 총동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자본거래를 통한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고 전환사채 등의 평가방법이 개선되는 등 공평과세를 가로막고 있던 세법 및 제도가 개선된 점도 국세청이 힘을 얻는 대목이다. 개정된 세법의 철저한 집행으로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부의 상속·증여를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국세 전문관 제도 도입=조사·징세·세무상담 등 분야별로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난 세정개혁 과정에서 침체된 국세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의도에서 국세청이 올해 주요 목표로 선정한 과제다. 그동안 조사 분야에 한해 1년에 한차례 자격시험을 거쳐 조사전문요원을 뽑기는 했으나 이를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폭넓게 확대하고 급여 등에 차등을 두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전문관제도가 도입되면 일정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국세 공무원의 경우 성과급이나 수당 등을 같은 직급의 동료들 보다 더 받게 돼 급여수준이 지금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국부의 해외유출 철저 단속=국세청은 외환 전면 자유화,예금부분보장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 실시에 따라 국부의 해외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거래·해외투자자금·역외펀드·D/A(무신용장방식)거래·금융선물·개인외자유출방지 등 부문별로 6개의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상호 연계분석해 변칙성 외화유출이나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국내 모 대기업의 외화 유출혐의를 잡고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업은 말레이시아 라부안 등 조세피난처 지역에 설립한 역외펀드에 국제시가 보다 저가(이전가격)로 수출하는 등 변칙적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국내 계열사를 부당하게 역지원하고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 bidangil@fnnews.com 황복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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