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금융지원과 조세혜택이 주어지는 공동주택의 국민주택 규모 기준이 24년만에 바뀐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건설경기 활성화와 국민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민주택 규모를 지금보다 2∼3평 정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며 “오는 2월 확정되는 ‘2001년 주택건설종합계획’에 이같은 방안을 포함시켜 연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현행 국민주택 기준인 전용 18평(60㎡)은 20평(66㎡) 정도로 확대되며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 25.7평(85㎡)은 27.2평(90㎡)으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유력시된다.
이같은 국민주택 규모 변경에 따라 청약예금 등 입주자 저축제도와 각종 조세감면 제도의 보완이 불가피해지는 등 주택정책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우선 24·32평형으로 대표되던 중소형 주택의 기준 평형이 확대되면서 평면설계의 다변화 등 주거공간의 질적 향상이 예상된다.또 주택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자연스럽게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 77년 건설부령인 ‘국민주택우선공급에 관한 규칙’ 제정으로 처음 도입된 국민주택 규모 기준은 정부의 소형주택 공급확대 정책에 따라 국민주택기금과 취득·등록세 등 각종 금융·세제상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잣대로 활용돼 왔다.특히 현재 공공개발택지와 지역·직장조합 등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의 국민주택 규모를 반드시 짓도록 하는 ‘소형주택 건립 의무비율’이 시행되고 있다.
/ jhc@fnnews.com 최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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