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문책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의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게 됐다.예금보험공사에 의하면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 및 임직원들의 부당대출과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실액수는 8조1707억원에 이른다.그러나 예보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중인 것은 지난 해 말 현재 5306억원 뿐이다.
또한 손배소송을 통해 국고로 환수할 수 있게 된 금액은 546억원으로 전체 손실금액의 0.67%, 소송청구액의 10.3%에 불과하다.이는 정부가 금융기관 부실책임자들에 대한 문책과 공적자금 환수에 소극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 아니할 수 없다.
예금보험공사는 전문조사인력 부족과 막대한 소송비용 그리고 파산금융기관 직원들의 비협조적 자세 등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 소송이 부진하다고 변명을 하고 있다.그러나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전 실사를 벌일 때부터 적극적으로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관련 임직원들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으로 부실기업주에 대한 조사와 손해배상청구권한까지 넘겨 받았지만 아직 소송대상과 손해배상기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향후 금융기관의 추가부실대출 등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추가공적자금 투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부실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 및 임직원들에 대해 더욱 엄중한 환수와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금융기관을 부실화시킬 경우 언제든지 손해배상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금융기관 대주주와 임직원들의 부실대출 행위를 근절시키기 어려울 것이다.지난 80년대 말 미국의 금융구조조정 때 미국정부가 부실금융기관 경영인 2000여명을 감옥으로 보내는 등 엄중한 문책을 통해 부실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공적자금회수에도 커다란 실적을 올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부실대출에 대한 엄중한 환수와 문책을 위해서는 앞으로 구성될 공적자금관리 위원회에서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회수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손해배상청구절차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